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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지급 받는 퇴직 저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고, 내가 납부한 납부액 조회 방법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수령나이-예상수령액-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얼마일까요?-썸네일
국민연금-수령나이-예상수령액-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온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점차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명시되어 있지만, 조기수령제도가 있어 좀 더 일찍 연금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나이가 빨라지는만큼 가입기간과 수령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에 해당할 때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성실히 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평생 동안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년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금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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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별지급률을 곱한 값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가입기간별지급률은 10년 기준 50%에서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씩 더해집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마다 12분의 5퍼센트 비율로 가산됩니다.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연령 전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예산수령액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는 원천징수로 가입이 되어 있고, 자영업자나 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납부액은 가입 시점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납부기간과 수령나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속한 그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기간이 10년에서 40년까지 중 어디인지 5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 월평균금액과 연금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때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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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개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납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미래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 얼마만큼 국민연금을 납부했는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납부한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는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탭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세요. 납부액이 조회 되기 전에는 사용자 통합 로그인에서 개인정보를 재확인하므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입 내역이 조회 되면 개인별 총 납부 내역과 연금 보험료 상세 내역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