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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연일 부실사태로 금융 소비자들은 걱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부동산 관련 대출 시장에 뛰어들면서 건전성이 떨어지자, 예금주들이 돈을 저금했던 돈을 빼는 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나서 예금자들의 자산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물론 14일까지는 인출했던 돈을 다시 맡기면 원래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 협동조합이며, 행정안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부실지점 예금자보호 관련 정보를 알아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예금자보호 14일 썸네일
새마을금고 부실 뱅크런 예금자보호 14일 조치 알아보기

 

새마을금고 부실

새마을금고 부실은 작년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간단히 예상 수익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사업과 미래의 사업 계획을 분석하여 대출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가 PF 대출을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엄격해지자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새마을금고로 대출 수요가 몰렸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건설업 부동산업에 내준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56조를 넘습니다. 연체율은 9.23%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 규모를 키웠고,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해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침체 되자 새마을금고가 지원했던 소규모 사업장은 부실한 사업성과를 냅니다. 연체율이 2021년 말 4.1%, 지난해 말은 7.7%로 올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부실 여파를 막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통합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때문에 수신 금리 수준을 제한하고, 경영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신규 사무소 설치도 제한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대규모 인출 사태

새마을금고 부실이 커지자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이어집니다. 이는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중에서도 건전성이 1위인 삼성전자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겼던 직원들까지도 예금 인출을 고민한다는 기사도 속속 들려왔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부실지점 리스트도 조회되고 있습니다. 부실지점은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와 대구지역 8곳, 경남 부산지역 3곳 등 12곳이 거론됩니다. 리스트는 개인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리스트로, 본인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마을금고 부실과 관련해서 인출 사태 등을 판단하려면 부실지점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때는 기업자금대출과 연체대출금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이 있는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한도금액 5천만원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예탁금과 적금 등 원리금에서 대출액을 뺀 예금잔액 기준으로 1인당 한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이고,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 법인체이므로 새마을금고별로 보호됩니다.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의 예금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의 예금도 개인 고객과 동일하게 보호가 됩니다. 채권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채권 채무 실사가 진행되고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이 지급됩니다. 확인과 실사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인당 원금 2천만 원까지 선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7월 5일 예금자보호에 따른 보장조치를 발표했으며, 새마을금고 간 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고객의 예금을 보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 고객의 재산 손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면 모든 조치를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4일가지는 예금을 인출했던 고객이 다시 재예치 시 기존 금리를 적용해 금융상품을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예금 해지 시 비과세 계좌 해지였다면 재예치할 대도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보장된다고 하고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보장되는 조건으로 예금을 인출했던 건을 복원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본인의 소중한 돈이 안전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때문에, 이번 사태가 순조롭게 지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인 듯합니다. 새마을금고 인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른 사람의 소문에 의해 판단하시지 마시고 직접 은행의 안내를 받아 수치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